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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하는 모든것 파일조 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
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유통 또는 제공하는 등의 행위 시 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에 판매 회원님들께서는 분류등급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이 업로드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분류등급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업로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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