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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일조 운영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2011년 11월 2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2012년 5월 20일까지
웹하드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파일조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파일조는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검증된 이용자 보호 및
기술적 이용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제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적 보호 조치의 미비로 인해 악성 코드 등으로 인한 좀비 PC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셔서 검증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파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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